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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절 차 도

사업인정 검토

공익사업의 결정

보상준비

공익사업의 결정

공익사업의 결정

공익사업의 결정

공익사업의 결정

공익사업의 결정

공익사업의 결정

공익사업의 결정

공익사업의 결정

공익사업의 결정

공익사업의 결정

공익사업의 결정

공익사업의 결정

공익사업의 결정

  •  

  • 토지보상법 제4조

  • 토지보상법 제19

공익사업 결정

  •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 검토

  • 개별법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사항 검토

  •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검토

  • 토지보상법 제4조

  • 토지보상법 제19조

공익사업의 결정

보상준비

  • 보상안내책자 발간 배포

  • 주민설명회 개최

  • 보상사무실 개소

타인토지 출입허가

  • 측량이나 조사를 위한 토지의 출입허가

  • 증표 및 허가증 수령 (사업시행자→행정청)

  • 토지의 출입 안내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 토지보상법 제9조

  • 토지보상법 제10조

  • 토지보상법 제13조

공부 발급

  •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대장, 지적도 등

  • 주민등록 등본, 초본

  • 전기사용내역서, 취등록세 납부내역서 등

  • 토지보상법 제8조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6조

토지,물건조서

  • 토지관련 공부조사 및 현실이용상황 조사

  • 지장물, 영업, 영농, 분묘, 휴업보상등 조사

  •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이사비 조사

  • 토지보상법 14조

  • 외 다수 조문

이주대책

  • 이주대책 대상자 선별

  •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금액 산출

  • 미거주 증빙자료 확보 등

  • 토지보상법 제78조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

보상계획 공고

  • 14일 이상 공고 열람, 토지소유자등 개별통보

  • 행정청 열람의뢰, 이의신청접수

  • 전국을 보급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 토지보상법 제15조

감정평가 추천

  •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추천

  • 소유자는 토지면적1/2이상, 총수의 과반수동의

  • 보상계획 열람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추천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감정평가 실시

  • 토지소유자 평가 일정 및 입회 안내

  • 토지소유자 의견 검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

보상액 산정

  • 감정평가금액 적정성 검토

  • 재평가 사항  검토

  • 각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

보상협의

  • 30일 이상 (우편, 방문, 유선등 성실한 협의)

  • 거소불명자 등 행정청 공시송달 의뢰

  • 협의자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 토지보상법 제16조,17조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수용재결

  • 재결서류 검토(미비사항 보완 조치)

  • 사업인정, 신청기간, 공시송달, 감정평가등 제반사항 서류 검토

  • 토지보상법 제28조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

재결열람 공고

  • 14일 이상 행정청 공고 열람

  • 토지등 소유자 재결안내공문 통지

  • 소유자 의견 제시 및 시행자 답변서 제출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5조

재결평가

  • 사업시행자 제시 물건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평가 실시

  • 토지보상법 제58조

심리 및 재결

  • 재결심리 자료 준비

  • 재결위원의 질문 대한  답변서 준비 등

  • 토지보상법 제32조, 34조, 50조, 58조

재결서 정본수령

  •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재결서 정본 수령

  • 재결서는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토지보상법 제86조

보상금 공탁

  • 수용사용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 공탁

  • 토지등 소유자는 토지 인도의무 발생

  • 토지보상법 제40조, 43조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0조

소유권 이전

  • 수용사용 개시일에 소유권은 원시취득 하며 다른 권리는(근저당, 압류등)이와 동시에 소멸함.

  • 토지보상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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