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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의 강화

기존의 수용권부여를 위한 사업인정은 토지보상법에 의하거나 개별법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인정에 이해가 있는 관계인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으로 사업인정 절차가 까다로워 졌다.

 

그러므로 개별법상 사업인정이 의제처리 되는 인허가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으로 보상과 수용을 위한 민원 안내가 사업초기부터 이뤄져야 하며

종전에는 토지소유자나 세입자등에게 사업인정에 대한 의제사항이 결정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없어 소유자등이 토지수용에 관하여 무지한 상태에서 보상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사업인정 당시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미리 안내하여야 함으로 초기부터 전문적인 보상과 수용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종전에는 사업인정 이후 보상과 수용 절차를 거쳤으나 이제는 사업인정 전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상과 수용절차에 대한 안내로 민원인의 의견수렴과 응대가 필요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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